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배상금 분배절차 지연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17.11.13 Hit: 2356

한투 289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구성원 여러분들께 알립니다.

지난 7월 7일 소송이 원고 전부승소로 확정된 이후 배상금의 분배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그 원인을 설명드리고 향후 분배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소송과 달리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따른 판결금의 분배는 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결 확정 이후 분배관리인(법무법인 한누리) 선임, 분배계획안 제출 등 분배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피고로부터 받을 소송비용에 대한 확정신청, 분배계획안의 준비 등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 분배계획안이 공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분배계획안이 공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앞으로의 분배 관련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가 제출한 분배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면, 구성원 여러분들께서는 분배계획안, 권리신고서, 관련 안내문을 고지 받으시게 됩니다(대법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우편 송달 방식으로 고지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분배계획안의 인가결정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에게 권리신고를 하셔야 하며, 권리신고기간이 종료되면 권리신고에 내용에 대한 확인 및 확인 내용에 대한 통지 절차 진행됩니다. 이 절차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의뢰인 여러분들께 판결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분배계획안 인가, 권리신고,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및 통지절차가 진행되어 여러분들께 판결금이 지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며, 신속하게 분배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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