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보도자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
    첨부파일 : 작성일: 2017.07.07 Hit: 2764

배포일 : 2017년 7월 7일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  

 

- 한투289 ELS 투자자들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얻어낸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판결이 2심에서 피고의 항소취하로 최종 확정돼 

 

200511일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의 첫 원고승소판결이 금일 (2017. 7. 7.) 피고 도이치뱅크의 항소취하로 최종 확정되었다. 지난 12년간 제기된 9건의 집단소송사건 중 화해로 종결된 사건은 2(진성티이씨 상대 분식회계 사건, 캐나다로얄뱅크 상대 ELS 시세조종사건)이 있었지만 법원의 승소판결로 마무리된 것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982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날은 한국투자증권이 20078월에 발매한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ELS) 289라는 상품의 만기일이었는데 그날 KB금융 보통주 주가가 54,740원 이상일 경우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투자원금의 128.6%의 만기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9. 8. 24.까지만 해도 56,000원을 상회했던 KB금융의 주가는, 2009. 8. 25.부터 이 상품의 헤지를 담당했던 피고 도이치뱅크에 의한 KB금융 주식 대량매도로 인해 2009. 8. 26. 54,700원으로 하락했고, 결국 투자자들은 기대했던 만기 수익금 (투자원금의 128.6%) 대신 투자원금의 74.9%만을 상환받게 되었다.

 

이 상품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은 총 494명이었는데, 이들 중 18명은 20103월 일반 공동소송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들은 대법원을 두 번이나 오가는 치열한 법정투쟁 끝에 2017413일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01654612, 20132740). 그런데 이 소송과는 별도로 피해자들 중 5명은 20123월에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따른 집단소송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역시 소송허가단계에서만 대법원을 두 번이나 거치는 격렬한 공방 끝에 2016527일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되었고 (대법원 2016251, 2014188) 이어 지난 2017120일 원고 전부승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7061). 사상 최초의 증권관련집단소송 본안판결이었던 이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했던 도이치뱅크가 금일 (7. 7.) 항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 총 494명중 일반소송을 제기한 18명과 제외신고를 한 12명을 제외한 464명이 이번 승소판결의 혜택을 받게 된다. 도이치뱅크는 1심 판결 직후 승소판결에 따른 원리금 약 120억원을 이미 지급하여 이 돈이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후 법에 따른 분배절차를 거쳐 464명에게 판결원리금이 분배되게 된다.

 

이번 판결은 2005. 1. 1.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첫 승소확정판결로서 우리나라 사법제도 하에서도 미국식 집단소송제를 본 딴 집단소송제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작동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일지]

 

2007. 8. 31.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289호 발매

2009. 8. 26.

만기상환기준일 종가형성 시간대에 ELS의 헤지운용을 담당한 도이치방크가 KB금융 보통주를 대량매도이로 인하여 만기상환기준가 (54,740바로 밑의 가격인 54,700원으로 마감이로 인하여 원래대로라면 투자금액의 128.6%를 상환받았을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의74.94%만 상환 받음반면 도이치방크는 한국투자증권과 맺은 스왑계약에서 약 47억 원가량의 이득을 취함.

2012. 3. 2.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 접수

2012.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허가결정

2014. 1. 13.

서울고등법원 소송불허가결정 (피고 측 항고 인용)

2015. 4. 9.

대법원 파기환송결정

2016. 1. 29.

서울고등법원 소송허가결정

2016. 5. 27.

대법원 소송허가결정 확정

2016. 10. 12.

변론준비기일

2016. 11. 25.

변론기일 (변론종결)

2017. 1. 20.

1심 판결선고

2017. 7. 7.

항소 취하


【법무법인 한누리】


20008월 설립된 이래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발행 및 유통시장에서의 허위공시 사건, 주가조작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해 온 원고소송전문로펌 (Plaintiff Law Firm). 한누리는 대우전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코오롱TNS 분식회계소송, 네오세미테크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관련 소송, 세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관련 소송, 현대전자 주가조작소송, 현대투신 공모증자 집단피해소송, 에이치앤티 주가조작사건, 글로웍스 주가조작사건, 씨모텍 유상증자관련 증권관련 집단소송, GS건설 증권관련 집단소송, 트래픽아이티에스 허위공시관련 소송, 한국투신 공모사기 피해소송, 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 ELS 시세조종사건 등 다수의 증권관련 불법행위 소송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9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 중 5건에서 원고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이 중 4건에 관하여 허가결정을 확정 받아 그 중 2건은 화해 및 승소판결로 마무리하고 나머지 2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도자료에 관한 문의  

법무법인 한누리 김주영변호사 (02-537-9506 jykim@hannuri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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