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이자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법원에서 보관 중인 약 120억 원의 분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해 말 권리신고서 발송절차를 시작으로 권리확인, 분배금입금신청 등의 분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분배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조만간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분배금을 송금할 예정인 바, 이를 알려드리고자 이 안내문을 드립니다. 송금 받으실 분배금은 손해액(만기시에 지급했어야 할 투자원금의 약 128.6%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9%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소송지연이자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권리실행금액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16.5%)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손해액의 약 1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제기 이후 무려 6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렸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권·금융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제반 송사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성심을 다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혹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에 조력이 필요하여 요청하시면 기존 의뢰인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성심껏 맡아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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