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관련 조건성취방해 등 사건

공지사항

[증권관련집단소송]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증권관련 집단소송 구성원 여러분께,
    첨부파일 : 작성일: 2018.05.18 Hit: 2085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증권관련 집단소송 구성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ELS 289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이자 분배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입니다. 지난 2017년 7월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법원에서 보관 중인 약 120억 원의 분배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분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지난 해 말 권리신고서 발송절차를 시작으로 권리확인, 분배금입금신청 등의 분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 분배업무가 거의 마무리되어 조만간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지정하신 은행계좌로 분배금을 송금할 예정인 바, 이를 알려드리고자 이 안내문을 드립니다. 송금 받으실 분배금은 손해액(만기시에 지급했어야 할 투자원금의 약 128.6%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의 74.9%를 공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소송지연이자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권리실행금액에서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16.5%)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손해액의 약 1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소제기 이후 무려 6년 이상의 긴 세월이 걸렸지만 소기의 성과를 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증권·금융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제반 송사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성심을 다하여 수행해 왔습니다. 혹 민사·형사·행정·가사 등 각종 법률문제에 조력이 필요하여 요청하시면 기존 의뢰인에 대한 우대조건으로 성심껏 맡아 처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한 누 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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