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차명예금에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재판진행경과(3.28.)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3.28 Hit: 4940

금일(3.28.) 오전 10시에 진행된 차명예금사건 진행내용입니다.

지난 기일에 말씀드린 금일 재판은 조정기일로 진행되었고, 그 조정내용은 이들 명의의 차명계좌들에 대해 정국교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하고 일부 아직 공탁되지 않은 계좌에 대해서는 정국교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정국교 명의로 채권양도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양측이 오늘 조정안 및 이를 통한 강제집행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조정 결정을 하셨습니다. 조만간 저희 사무실에 강제조정결정문이 송달될 예정입니다. 위 결정문에 대해 양측이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조정안이 확정되고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양측이 특별히 이의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저희는 이번 강제조정에 따라 향후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정국교와의 협상결과(차명예금재판 및 손해배상재판진행관련 포함)
다음글   -   에이치앤티 손해배상(항소심) 선고기일 지정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