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정국교와의 협상결과(차명예금재판 및 손해배상재판진행관련 포함)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3.02 Hit: 5108

정국교와 협상결과 및 그간 진행상황을 알려드리고 향후 진행예정사항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보내드린 안내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하신 분이 극소수(총 4명)이어서 의뢰인 2/3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국교와의 협상안을 진행하여 금일(3. 2.) 동 협상을 타결지었고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양측이 합의사항을 이행했습니다.

(1) 금일 진행된 차명계좌에 대한 소송에서 차명계좌의 명의자 4인과 차명계좌가 모두 정국교의 것임을 확인하고 이를 우리측이 집행할 수 있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었고, (다만 피고 중 2인은 정국교의 차명재산임을 인정하나 정국교의 재산이므로 정국교와 공동으로 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조정기일(3.28.)을 열어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 부분도 차명재산임이 확인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정국교측이 금일 오전 손해배상소송의 항소를 모두 취하하여 이제 항소심은 우리측이 제기한 항소만 남게 되어 의뢰인 여러분들이 1심에서 승소한 금액보다 불리하게 될 여지는 없게 되었습니다.

(3) 저희는 정국교측에 형사재판에 제출할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최근 우리의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 기일이 4. 5. 오후 2시에 지정되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차명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가 남게 되었습니다. 항소심 절차는 정국교측의 항소취하로 우리측 주장에 대한 판단만 남아 그리 오래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대략 6개월 정도면 차명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항상 저희 사무실에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뢰인 여러분들게 감사드리며 저희는 남은 절차의 진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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