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에이치앤티 손해배상(항소심) 선고기일 지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12.04.05 Hit: 5534

금일(4.5) 열린 에이치앤티 손해배상(항소심)소송의 재판에서 변론종결이 이루어지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항소를 취하한 정국교측은 출석하지 않고, 저희가 항소취지 등에 대해 진술하고 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2012. 5. 24.(목요일) 오전 10시

▶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법정

정국교의 항소취하로 항소하지 않은 분들은 이미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된 것이므로 이번 판결은 항소하신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항소하신 분들에게도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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