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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명예금에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재판진행 보고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8.12 Hit: 5530
<차명예금에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의 재판진행 보고입니다>
 
금일(12일) 오전 11시 30분 정국교 명의 차명예금 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의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저희가 차명예금계좌로 특정하여 가압류한 예금계좌들은 정국교가 자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개인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피고들에게 구체적인 재산형성의 경위를 밝힐 것을 구하였고, 위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설사 위 예금계좌가 정국교의 차명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상당부분 변제되었으므로 청구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변제 내역 및 관련 사건의 진행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 피고 모두에게 다음 기일까지 입증방법을 모두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다음 기일은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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