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공지드린 바와 같이 에이치앤티관련 항소심사건은 추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현재까지 별다른 변동은 없습니다. 저희는 항소심 재판이 추석 이후쯤 재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 차명예금에 대한 소송 및 집행경과
저희는 정국교의 차명예금을 회수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차명예금의 명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위 차명예금의 명의자들은 위 차명예금이 정국교의 차명예금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있어 위 차명예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의 진행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아울러 저희는 또 다른 배상의무자인 에이치앤티(회사)에 대한 가집행 권원을 활용하여, 에이치앤티의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에이치앤티에 대한 지급 금액 약 31억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위 공탁금에 대해서는 아직 배당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는바, 구체적인 배당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저희는 항소심재판 및 추가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한 진전사항이 발생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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