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에이치앤티 손해배상(항소심) 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6.02 Hit: 5157
금일(6월 2일) 오전 10시 에이치앤티 항소심 2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측에서는 검찰청에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하여 한국투자연구소 회원의 정확한 명부를 확인하고, 1심에서의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1심의 감정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1심에서 오랫동안 치밀하게 다투어 온 만큼, 피고측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과를 살펴본 후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실 것임을 고지하셨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의 주요한 쟁점은 한국투자연구소 회원들에 대한 차별적 취급의 필요성, 1심 감정 결과가 적정한 것인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1심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김석일에 의한 시세조종이 부인된 이상 한국투자연구소 회원들에 대해서도 달리 취급되어야 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 1심의 감정결과는 여러가지 방식에 따라 다양한 기준가를 산출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선택한 것으로 1심의 감정결과와 이를 원용한 1심 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자보호라는 증권거래법의 취지와 관련 형사판결에서 피고 정국교에 의해 전 기간에 걸친 시세조종 혐의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일부 원고들에 대한 책임 제한의 비율은 과다하다는 점을 주장할 것입니다. 
 
다음 기일은 사실조회회신의 결과를 기다리고, 피고 정국교의 차명예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진행 여부를 살펴본 후 추후에 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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