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에이치앤티 손해배상(항소심) 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11.05.03 Hit: 4954

금일(5월 3일) 10시 50분 및 11시 10분 항소심의 첫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기록의 인증등본촉탁신청과 감정인들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들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과 원심 감정결과가 타당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역시 정국교의 주가조작과 별도의 주가조작 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책임제한 비율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는 원심에서와 같이 이 사건은 시장에 대한 사기행위이며, 영득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들의 책임제한 주장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입니다.

다음 기일은 6월 2일 오전 10시(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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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리측 항소이유서와 상대방(정국교측, 에이치앤티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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