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10시 20분에 예정되었던 차명예금회수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 대한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
8월 12일 진행보고와 같이, 피고들의 예금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한 관계로. 기일이 변경되었습니다.다음기일은 10월 21일 오전 11시입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 저작권 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가이드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여의도 투자자권익연구소
대표: 김주영, 서정 사업자등록번호: 220-81-95982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14-서울서초-1583호
T. 02-537-9500 (대표), F. 02-564-9889 (대표)
Email hnr@hnr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