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정국교에 대한 형사 파기환송심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11.26 Hit: 4904
금일(11.26.) 정국교에 대한 형사 파기환송심판결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징역 2년6월의 실형 및 벌금 130억원, 그리고 추징금 86억8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정국교의 주가조작 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다만 이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9. 8. 31.까지는 이득액을 86억8천만원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2009. 9. 1.부터는 김석일의 관여 부분을 제외하여야 하나 검찰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정국교의 이득액만을 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이득액에 대해 추징을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자세한 판결이유는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정국교의 주가조작사실을 인정한 점에서도는 우리 민사소송에서 정국교의 책임이 인정되는 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김석일의 관여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우리 민사소송에 있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벌금이 감액되었으나 추징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기 가압류한 재산에서 추징이 이루어질 경우 우리의 집행재산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검찰 및 정국교측이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으나, 저희는 이번 형사판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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