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금일 민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12.09 Hit: 5166
금일 2, 3차 민사소송의 재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재판으로 결심으로 하고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정국교이 어제 3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함에 따라 우리측이 이를 반박하기 위해 한 기일만 더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국교측의 주장요지는 원고들 중 김석일투자연구소의 회원이 70 여명이 있고 원고들 중 대부분이 김석일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직,간접 듣고 투자를 한 것이며 원고들이 거래한 시기도 정국교와 무관하게 김석일의 투자권유로 주가가 급등하던 시점이므로 정국교에게 원고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제와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고 현재까지 나온 것으로 법원이 판단을 할 것이나, 다만 정국교측이 제출한 김석일 투자연구소 회원명부상의 이름과 원고들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두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하여 한 기일을 속행하고 이 부분에 대해 원고측이 그 사실여부를 밝혀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재판은 아래와 같이 한 기일을 더 진행하고 결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판부는 2010년 1월 13일 경에 판결을 선고하려 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미 정상주가 감정에 따라 원고별 손해액을 모두 정리하여 제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일 이전에 정국교측이 주장하는 회원 여부를 확인하고, 가사 회원인 경우에도 법적으로 정국교의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자들이므로 배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음 재판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반박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별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가 따로 연락드리거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기일이 마지막 변론기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의뢰인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2009년 12월 23일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8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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