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금일 민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11.18 Hit: 4786
금일 2, 3차 민사소송의 제9차 재판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어제 법원에 제출된 감정보고서와 관련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제출한 감정보고서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감정을 하였는데,
첫째는 정국교의 주가조작이 있던 전 기간에 발생한 모든 비정상수익이 정국교의 법위반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을 전제로 한 감정으로, 통상 주가조작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며 이 경우, 우리가 주장하는 정상가격과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고,
둘째는 정국교의 주가조작이 있던 특정한 날의 비정상수익만을 모아서 위반행위에 기인한 비정상수익으로 보고 정상주가를 산정한 것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주가조작보다 범위가 한정된 결과를 보이는 감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우리측에 위 감정결과에 따라 원고들 손해액을 2가지 방법으로 정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택할지는 모르나, 11. 26. 선고될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히 결심하기 위해 2가지 방법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모두 제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손해액을 기초로 양측이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도 고려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정국교측 대리인이 언급한 감정결과 관련 감정인에 대한 증인신청 등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셔서 감정결과를 전제로 판단을 하시겠다는 입장으로 보였고 아울러 재판부는 금년에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다음 기일에 결심할 수 있음도 언급하셨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을 하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신속히 재판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감정결과에 따른 원고들 손해액을 다시 제출하는 등 소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 2009년 12월 9일 오전 10시 40분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558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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