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재판은 피고측이 원고들 거래사실 관련하여 증거신청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측이 어제 늦게 제출하였다는 증거(수사기록 중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가 아직 재판부에 올라오지 않아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측은 이 증거 이외에 별도로 제출할 증거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10월말에는 감정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그 즈음해서 변론준비기일을 한번 더 가진 후 바로 감정결과 등을 가지고 변론기일을 진행한 후 결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대체로 감정결과에 대한 양측의 공방만이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법원을 통해 감정인에게 저희 의견서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송 및 감정결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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