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후 2시 50분경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법정에서 피고인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의 파기환송심의 3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진행사항은 없었고, 재판부가, 검찰 및 정국교측에 각 정국교의 주가조작만 있었을 경우의 주가, 정국교 및 김석일의 관여가 있었을 경우의 주가 및 이러한 행위들이 없었을 경우의 주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양측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10. 22. (목) 오후 2시 40분 ▶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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