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9.18 Hit: 4930
9. 17. 오후 2시 30분경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법정에서 피고인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의 파기환송심의 2차 공판기일이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검찰 및 정국교측 대리인 4명(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바른)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정국교 변호인측이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통해 앞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였습니다. 주로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 증권거래법위반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하라는 것인데 변호인들이 KDI 함상문 교수를 통해 주가감정한 바에 의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이득액은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함상문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자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가조작이 김석일을 중심으로 한 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국교에 대한 형량에 있어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대법원의 취지는 인과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그 수익도 추징하라는 것이고 당시 H&T는 하향산업으로 인해 오히려 주가가 하락할 상황이었음에도 계속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므로 취득금액에서 처분금액을 제외한 것 전체가 손해이고 정국교의 치밀한 수법, 최근 드러난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유리한 진술에 대한 대가지급 등을 이유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라고 말씀하시며 이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들으셨고 위 감정결과가 H&T의 매출감소도 반영한 것인지 등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였고 H&T의 2007년 월별 매출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국교측이 신청인 위 함상문 교수에 대한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형사공판은 위와 같이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면 특별히 더 진행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시: 10. 8. (목) 오후 2시 50분
▶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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