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금일(8.25.)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8.25 Hit: 4703
금일 오후 2시 20분경에 서울고등법원 형사 3부 법정에서 피고인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습니다.

재판에는 검찰 및 정국교측 대리인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을 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추징부분에 대해 파기한 것이므로 이득액을 산정하여 추징금액 및 양형에 대해 판단하겠다고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검찰 및 변호인이 각 대법원에 상고하였던 이유에 대해 진술하도록 하였고, 검찰측에 증권거래소의 주식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고 추징 및 양형부당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를 정리하여 다음기일에 진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인측은 정국교는 이득액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에서만 책임이 있고 검찰에서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사건연구방법(event study)을 통해 언론보도가 주가에 미친 영향을 감정하겠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음 기일에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리고 김석일 부분을 상당인과관계에서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주가조작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정상주가는 얼마인지가 쟁점이라고 심리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다음 기일에 검찰 및 변호인측이 오늘 논의된 쟁점에 대해 항소이유 등 의견을 듣고 결심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심하시겠다는 것을 보아서는 검찰이 정리하는 거래내역을 기초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이득액을 확정하여 신속히 판결을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형사공판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 9. 17. (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서울고등법원 서관 302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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