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우리측은 원고별 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해 특별한 의견은 없고, 김석일투자클럽 가입자 명단을 확보하는 중이라며 아직 이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다음 기일까지 확보하여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0월말에는 감정결과가 나올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김석일 관련하여 증거신청이 되어야 한다며 피고측에 다음 기일(9.25.)까지는 증거신청을 할 것을 명하셨고, 10월 중에 신청한 증거절차(증인신문 등)를 진행하여 김석일 부분을 정리하고, 이후에는 1~2회 정도의 재판을 통해 거래내역의 진위 등을 마무리한 후 결심하여 판결을 선고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외 재판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정 관련하여 원, 피고 양측에 감정인에게 제출할 자료를 법원을 통해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향후 김석일 관련하여 피고측이 제출할 증거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감정사항 중 한진피앤씨 등 피고측 주장 부분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등 소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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