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3차> 감정기일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6.15 Hit: 8569
금일 2,3차 소송의 감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김주영, 전영준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며 상대방에서는 화우측에서 2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건과 병합된 사건 관련 법무법인 한결에서도 원고측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감정인으로 박상수, 김우찬 교수가 출석하였습니다.

지난번 공지드린 것처럼 이번 기일은 향후 감정절차 관련하여 감정사항, 감정비용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감정사항 관련하여,
피고측이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 이외에 '한진피앤씨, 동양제철화학 등의 주가흐름을 고려한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 등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만,재판부는 한진피앤씨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의미가 분명치 않다는 의견을 보이시며 감정인들에게 의견을 물었고 감정인들도 한진피앤씨 정도만 의미있다는 취지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 및 한진피앤씨의 주가흐름을 고려한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측은 의뢰인과 협의하여 자비로 동양제철화학 등에 대한 감정 추가할지 여부를 다음 감정기일까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 사건기간 등은 관련 형사판결에서 드러난 언론보도일자를 기초로 감정하기로 했고 나머지 감정방법은 공동감정인들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피고측이 위 동양제철 등 관련 감정을 추가로 할지 등을 확정하여 최종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감정기일을 한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정비용 관련,
감정인들은 위 에이치앤티의 정상주가 및 한진피앤씨의 주가흐름을 고려한 정상주가에 대한 감정의 경우 감정인들은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러한 감정은 원, 피고가 공동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외 동양제철 등을 추가로 감정할 경우 이는 피고측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피고측 감정사항에 의하면 감정기간, 비용 등이 우리측 부담에 상당히 부담될 수 있었지만 이번 감정기일에서 감정사항을 제한하여 감정기간이 단축되고 우리측 부담이 줄어들어 총 감정비용 6천만원 중 1/2인 3천만원으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측 비용은 한결에서 절반 정도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정은 대체로 10월에서 11월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올해 안에는 감정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전제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다음 감정기일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09. 7. 13.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71호 준비절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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