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정국교에 대한 형사판결(대법원) 선고결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9.07.09 Hit: 5163
금일(7.9.) 정국교에 대한 형사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고등법원 판결 중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을 파기하고 선거법위반은 그대로 확정시켰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부분을 왜 어떤 이유로 파기하였는지에 따라 우리 민사사건에 미칠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긴급히 판결문을 입수하여 검토하였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법원이 큰 줄기에 있어서는 원심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민사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파기환송된 형사재판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법원은

1)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뷰 등을 통해 자신이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에이치앤티가 추진 중인 우즈벡 규사광산 개발사업의 추진현황과 전망에 관하여 실제 다른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가 에이치앤티의 주가상승을 통한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으며,

2) 경영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던 에이치앤티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홍보한 규사광산 개발사업 계속진행 의지와 전망 등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명주식을 누락한 채 공시되어 있던 임원 소유주식보고서의 내용을 바로 잡지 않고 여전히 차명주식을 누락한 추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보유 중이던 주식을 순차 처분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써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채 보유주식을 처분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가 허위 또는 부실 표시된 보고서를 이용한 행위로서 증권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원심판시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와 같은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득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충분히 심리를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파기를 명하였습니다 (이득액이 달라질 경우 법정형과 추징가능액수가 달라집니다)

일단 이번 대법원판결이 정국교의 증권거래법위반자체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이제 이 부분은 더 이상 민사재판에서 다투어질 여지가 없어 민사재판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득액의 액수를 위반행위의 동기, 태양, 경위, 기간, 제3자의 개입여부, 증권시장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충실히 심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민사재판에서 현재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전개되는 공방이 형사재판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의 확정을 위해서 감정 등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현재 진행되는 재판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국교측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득액을 축소 인정받고 이를 근거로 민사재판에서 손해액을 적게 주장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향후 파기환송심인 형사재판과정에서 검찰과 협조하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형사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재판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오는 7월 13일 진행될 2차 감정기일에서의 진행경과를 본 후 그 결과까지 포함해서 의뢰인분들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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