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 15. 의뢰인 간담회 때 의뢰인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장 밖에서 의뢰인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의뢰인 본인의 신분증이나 저희 사무실에 서 보내드린 위임관계서류등본 (사건위임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가져 오시면 됩니다. 정국교측이 우리측 동향에 더욱 민감해져 있으므로 부득이 취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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