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의뢰인간담회 때 본인확인예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08.11.13 Hit: 4474
오는 11. 15. 의뢰인 간담회 때 의뢰인 신분 확인이 필요하다는 여러 의뢰인들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장 밖에서 의뢰인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의뢰인 본인의 신분증이나 저희 사무실에 서 보내드린 위임관계서류등본 (사건위임계약서 또는 위임장)을 가져 오시면 됩니다. 정국교측이 우리측 동향에 더욱 민감해져 있으므로 부득이 취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   정국교 형사2심 첫 재판 진행경과
다음글   -   지난 11. 15. 의뢰인 간담회 논의사항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