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지난 11. 15. 의뢰인 간담회 논의사항
    첨부파일 : 작성일: 2008.11.17 Hit: 4823
공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토요일 (11.15.) 오후 2시에 의뢰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도로가 막히는 가운데서도 원근 각지에서 직접 참석해 주셔서 용산역 대회의실을 가득 채워 주신 많은 의뢰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간담회는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 (2심)과 민사소송이 본격화되고, 정국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임박한 시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가 의뢰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법적 절차의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한누리와 의뢰인들간에 단합을 공고히 하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 토의된 내용, 의견이 수렴된 내용을 개략적으로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1.보고된 내용

우선 김주영 변호사가 1) 현재까지의 진행경과, 2) 향후 진행예정사항, 3) 형사사건의 진행경과, 3)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4) 가압류 등 보전조치의 진행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과>

2008. 5. 9. 정국교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
2008. 6. 10. 1차 소송 제기 (이순희외 301명, 청구금액: 16,540,577,845)
2008. 7. 10. 2차 소송 제기 (위필순외 358명, 청구금액: 16,058,304,870)
2008. 9. 19 정국교에 대한 형사 1심판결 선고
2008. 10. 10. 3차 소송 제기 (정주영외 161명, 청구금액: 8,309,586,100)
2008. 10. 14. 1차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2008. 11. 12. 정국교에 대한 항소심 첫 기일 진행

<향후 진행예정사항>

2008. 11. 17. 정국교의 본인 및 차명 금융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2008. 11. 19. 정국교 형사 항소심 기일 참석 및 피해자 의견진술
2008. 11. 25. 1차 민사소송 2회 기일 진행
2008. 11. 28. 2차 민사소송 1회 기일 진행

<형사사건 진행경과 및 대응방안>

1 심판결 선고결과 (증권거래법위반 (사기적 부정거래)혐의 전부에 대해서 유죄 인정,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000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원
8억원 횡령에 대해서는 무죄판결)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쌍방 항소
향후 피해자 진술방향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기본적인 주장사실의 개요
주장 및 입증계획
정상주가 산정문제
향후 예상되는 쟁점 및 대응방향

<가압류 등 재산보전조치 예상>

정국교 재산에 관한 보전조치 경과
에이치앤티의 상황 및 재산회수방안


2.토의된 내용

향후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최소화하고 유죄판결이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민사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에이치앤티의 최근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교 개인의 재산에 대한 보전조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진술은 한누리의 전문가적인 의견진술과 피해자 개개인의 자발적인 탄원서 제출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3.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사항

결의사항까지는 아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에 관하여 의견이 수렴되었으므로 저희 한누리는 향후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 민,형사소송에 임하고자 합니다.

정국교의 형사재판에 한누리가 참석함에 있어서 에이치앤티 피해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임하기로 하며 대국적인 견지에서 동종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결과의 협조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국교의 본인 명의 및 차명 예금에 대한 가압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단 한누리가 부담하고 향후 승소 및 승소금 수령시 의뢰인들이 승소비율대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만의 하나 정국교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올 경우에는 민사재판의 유지, 실질적 보상의 이행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수락되는 경우에 한하여 응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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