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소송을 시작하면서 의뢰인들께 드리는 글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6.11 Hit: 4498
에이치앤티 의뢰인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뵌 의뢰인들도 계시지만 상당수의 의뢰인들을 직접 뵙지 못했으므로 글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한누리를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데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5월말까지 서류접수를 마치신 분들을 모아 어제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1차 소송에는 총 302명의 피해자분들이 참여하셨으며 총 청구금액 (피해금액)은 165억 4천 57만 7,845원입니다. 의뢰인들 개인별 청구금액은 이미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확인해 드린 순손실액과 동일합니다.

이번 사건을 수행하기로 결정한 후 저희가 형사재판을 참관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의뢰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소장을 작성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 법인 소속 변호사들 (이번 사건은 저와 김민희, 전영준변호사가 주로 담당합니다)은 이번 사건의 승산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모은 자료와 내부 토의를 거쳐 파악하게 된 이 사건의 실체는 소장의 모두에 적힌 다음문구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위하는 유일한 사업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품 매출)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여 실적악화와 주가 급락이 예상되는 한 코스닥 상장기업이 갑자기 자신의 고유 사업과 무관한 소위 ‘태양에너지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면서 신규사업의 성사가능성, 진척정도, 사업적 가치, 대주주의 사업의지 및 도덕성 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공표·유포·표시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거나 오해를 유발하는 공표·유포·표시를 행함으로써 이에 현혹된 투자자들로 하여금 피고회사 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도록 유인하고 이를 통해 피고회사의 주가를 높게 부양시킨 후 자신이 차명 또는 실명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매도하여 거액의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입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로 언론인터뷰를 통한 허위사실의 유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저희는 정국교 등의 행위가 과장된 언론 인터뷰 뿐만 아니라 부실한 공정공시, 공시누락, 허위표시 등을 교묘히 배치하여 행한 총체적인 증권사기이며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국교는 고유사업인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부품사업이 삼성전자의 제품변경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이로 인해서 주가급락이 예상되자 일종의 “탈출구”로서 이번 증권사기를 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교가 비록 사태가 이 정도까지 발전될 줄은 몰랐을 수는 있지만 사태의 파장을 과소평가했다고 하여 자신의 책임이 감경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지금까지 8년간 그래 왔듯이 최선을 다해 그리고 끈질기고 집요한 자세로 이 사건을 수행함으로써 의뢰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검찰의 조사결과에만 의존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의 각종 범법행위를 다룬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증거수집과 조사연구에 임함으로써 향후 형사재판과정이나 민사재판과정에서 진상이 잘 드러나고 책임이 끝까지 추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장 등 소송서류과 소송전략에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제3자의 접근이 가능한 이곳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의뢰인들게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서 수시로 알려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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