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정국교-보석기각결정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6.09 Hit: 4562
지난 6월 2일 정국교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보석신청을 법원이 6월 5일자로 기각하는 결정(보석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예정대로 내일 (6월 10일) 1차 민사소송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형사재판의 진행경과도 계속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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