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008. 6. 3. 형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6.03 Hit: 6375
저희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금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을 참관하였습니다. 금일의 형사재판 진행경과 및 향후 진행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재판 진행경과

(1) 검찰의 입증계획서 제출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입증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즉,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증거가 제출되었음을 간략히 설명하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부분은 증인신문을 통하여 입증하겠다고 하면서, 박관우(금감원 직원), 연종현, 이재성, 임병완, 정기동, 조동철, 최윤찬, 최병주, 정우진, 김용욱, 윤철환, 성창원, 황영석, 조성민, 신현승, 김윤식, 박선용, 김석일 등 18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증거제출 및 입증계획서 제출

피고인측은 금일 상당한 분량의 증거서류를 제출하고, 검찰과 마찬가지로 각 증거서류의 입증취지와 향후 증거신청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측이 설명한 입증계획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34명의 증인신문을 신청하였는데,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18명 중 12명(김윤식, 김석일, 연종현 등 포함)은 중복으로 신청하였고, 아쉬로프 박사, 김동균, 제진권, 이제만, 홍신희, 피해주주(누구인지 정해져 있으나 성명은 밝히지 않겠다고 함), 주식전문가(아직 특정되지 않았다고 함) 등 22명을 별도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밖에 “부당이득액”을 밝히기 위해 주가에 관하여 외부기관의 감정을 신청할 예정이고, 한진피앤씨, 케이앤컴퍼니에 대한 사실조회, 증권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측은 특히 사기적 부정거래부분과 관련하여, 김윤식, 김석일, 김석일로 인한 피해주주 등의 신문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증인신청에 대한 법원의 채부결정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18명은 모두 채택하고,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우선 중복되는 12명과 차명계좌부분에 관한 증인 김동균, 제진권, 이제만, 홍신희 등을 채택하였습니다.

2. 향후 재판진행

재판부는 6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하루 종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래 재판부는 7월부터는 화요일과 목요일에 걸쳐 매주 2회 증인신문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나,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재판준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1주일에 1회만 재판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경우 각 심급별로 2개월 내에 재판을 종결하여 6개월 내에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 하였고, 피고인측은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무리하게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는 경우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재판을 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증권거래법위반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측의 의견을 고려하여, 재판부는 일단 재판을 1주일에 1회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측에게 모두 증인의 수를 가능한 한 줄여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6월 10일과 6월 17일에 신문할 증인을 아래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 최병주, 최윤찬, 김동균
오후 2시: 제진권, 이제만, 홍신희
6월 17일 오전 10시: 박관우, 이재성
오후 2시: 임병완, 연종현

3. 보석신청

피고인이 6월 2일 보석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법원 내부 지침에 따라 1주일 이내에 보석신청 인용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4. 저희의 의견 및 향후 진행방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국교에 대한 형사재판은 중범죄에 대한 유무죄를 전면적으로 다투는 재판이므로 상당한 시간을 두고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1차 소송참가자들을 위임인으로 하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형사재판절차에 의견을 개진하고 증인신문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통상 두 가지 경우에 보석을 허가합니다. 첫째, 유무죄가 다투어지는 사안에서 증거조사 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구속상태에서 심도 있는 심리를 하기 위해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로, 혐의가 중하지 않거나 증거가 언뜻 보기에도 부족한 경우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입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 사건에 있어서 보석허가가 이루어진다면 첫 번째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보석이 허가된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재판부가 무죄에 대한 심증을 가진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므로 그다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절차가 비교적 오래 지속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보전조치를 내린 500억원가량의 정국교 개인재산이 지속적으로 보전되므로 가압류 등 별도의 보전조치가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어차피 형사재판은 민사재판의 참고사항일 뿐이며 정국교와 에이치앤티가 피해를 당한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결정은 민사재판부가 별도의 심리를 통해 판단할 내용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1차 소송의 위임인들 정리가 완료 되는대로 민사재판을 시작하는 동시에 형사재판에 보다 공식적인 대리인 자격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피고인측의 궤변에도 불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잘 밝혀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오늘 재판부는 방청석을 향하여, “방청석에 계신 분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서신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고, 어떤 경우는 피고인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증거로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를 하지 않는 한, 그러한 서신은 전혀 재판에 반영할 수 없으며, 재판부가 읽어보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서신을 재판부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재판부에 대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기재한 서신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일 저희 의뢰인들 가운데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사실관계를 알고 계시거나 또는 관련 증거를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저희 변호사들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용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이 형사재판에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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