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앤티 주가조작 사건

공지사항

2008. 6. 10. 형사재판 진행경과
    첨부파일 : 작성일: 2008.06.11 Hit: 4567
금일(6.1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 정국교에 대한 오전 공판을 참관하였기에 대략의 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판진행내용

이번 기일은 피고인 정국교측이 부동의한 검찰측 증거(진술조서)의 작성자인 회사직원 3인(최윤찬, 최병주, 김동균)을 증인으로 신문하기 위한 기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국교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주식의 계좌명의인들입니다. 위 증인 3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하였고 이중 증인 최윤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전에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의 증인 최윤찬에 대한 신문은 크게 피고인이 문제의 주식을 소유할 이유가 없었고, 2008년 3월경 차명주식 일체를 증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정국교측 변명도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추궁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공판검사는 증인이 2005년말경 작성한 ‘주식보유현황’에 따르면 증인 등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차명주식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식을 보유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보유하던 중 매각하여 이 사건 주가조작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이며, 2008. 3. 25.경 증인에게 통장, 도장을 보관하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후보자 재산신고를 위한 것에 불과하지 증인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신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증인은 대체로 차명주식은 맞지만, 이는 피고인이 회사 직원들에게 퇴직금 관련하여 회사에 투자할 경우 그 금액의 70%를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정으로 인해 차명으로 보유하게 된 것이고 이마저도 피고인등 회사설립에 관여한 직원들에게 주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한 바 있고 실제 2008. 3.경에는 통장, 도장까지 주어 증여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정국교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증인의 진술을 보강하기 위하여 재차 확인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된 오전재판은 증인의 진술취지 등에 관하여 검찰과 변호인측의 첨예한 공방으로 인해 거의 2시간여 동안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점심시간이 되어 나머지 2명(최병주, 김동균)의 증인은 오후에 진행하기로 하고 휴정되었습니다.

2. 진행경과에 대한 소견 및 향후 대응방안

이렇게 진행된 증인신문은 대체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하여 차명주식의 증여 여부에 관한 것이었고, 차명주식이 존재하였고 이것이 적어도 주가조작이라고 보이는 2007. 2. 28.부터 같은해 11. 8. 사이에는 실제로는 정국교의 소유이나 증인 등 직원명의로 보관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되었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정국교측에서도 다투지는 않았으므로 우리 소송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국교측이 코스닥등록상 필요 등을 이유로 들며 차명주식을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변명에 불과하고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 실현에 대한 변명이 되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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