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IPO 공모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소송허가신청사건 진행경과보고(2024. 7. 4.)
    첨부파일 : 작성일: 2024.07.05 Hit: 216

2024. 7.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두 집단소송허가신청 사건(2024카기402)의 대표당사자 선정을 위한 심문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지난번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은 재판부 재배당사유가 있다는 저희 의견에 따라 민사 제29부 재판부로 재배당되어 진행되었습니다. 저희 한누리에서는 오택림,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파두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NH투자증권에서는 법무법인(유) 태평양,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법무법인 린 각 변호사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은 저희 대표당사자가 일반투자자로서 기관투자자들과는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주장하며 대표당사자 적격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한누리는 기존 모든 집단소송 사례들에서 일반투자자들이 대표당사자로 소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설명드리고, 총원의 이익 차원에서도 저희 대표당사자의 공정하고 적절한 소송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대표당사자 선임 결정은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한누리는 본 사건의 추이를 잘 살펴서 본격적인 소송허가 절차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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