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는 2024. 7. 29. 자로 저희 제소자를 대표당사자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이에 맞춰 소송허가 요건의 소명과 총원(피해자 집단)의 범위 확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문서제출명령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후 변동사항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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