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IPO 공모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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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송의 성격

이 번 소송은 파두의 IPO 공모에 참여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 파두의 2023년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공모 및 상장절차를 강행한 파두 및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집단소송으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입니다.


2. 소송진행방식 – 증권관련 집단소송

이번 소송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으로서 피해자 중 1인에 해당하는 제소자가 피해자집단(총원) 전체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합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로서,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 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에서 제소자가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에 이르게 된 배경

파두는 2023. 7.경 상장을 위한 IPO 공모를 진행할 당시 주요 거래처의 발주취소 및 그에 다른 매출급감으로 인해 2023년 2분기의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2023년도 매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인해 2023년 매출액이 1,02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거나 ‘증권신고서 공시시점까지 수주현황이나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는 등의 거짓 기재를 하며 공모와 상장절차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역시 인수인겸 대표(공동)주관사로서 2023. 6. 29.까지 파두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였고 2023. 7. 말경에야 투자설명서를 제출하여 당연히 파두의 2분기 매출이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김 채 공모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파두와 상장주관사들이 이러한 2분기의 저조한 실적을 드러내지 않고 상장절차를 강행한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상장지연으로 인해 거액의 자금을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과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아가 코스닥 상장규정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의 효력불인정의 위험성 등으로 인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 파두가 2023. 11. 8. 공시한 3분기보고서를 통해 파두의 2분기 매출이 5,900만원, 3분기 매출이 3억 2,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한 때 주당 47,000원까지 거래되었던 파두 주식은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파두의 2023연도 실적 발표에 따르면, 파두의 2023연도 실제 매출액은, 공모 당시 추정한 2023연도 매출액 1,202억 9,400만원(1분기 기발생 매출 176억 6,300만원 포함)의 겨우 1/5 수준에 불과한 224억 7,000만원(4분기 매출 약 44억 2,800만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써 파두가 공모 당시 장래 발생할 매출액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저희는 파두의 IPO 공모에 참여하였다가 피해를 입은 주주 분들을 대리하여 파두와 NH 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자본시장법 제125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형태로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