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IPO 공모 관련 증권관련집단소송

공지사항

최근 받으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관련 안내
    첨부파일 : 작성일: 2025.12.31 Hit: 40

최근 거래증권사로부터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으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떤 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었나?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공은 파두 주식회사(이하파두”) IPO 공모 관련 증권집단소송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두 IPO 당시 파두 일반공모에 참여하여 파두 주식을 취득한 분들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정보가 법원에 제공되었습니다.

 

 

 

 2. 왜 법원이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하였나?

 

법원이 귀하의 금융거래정보제출을 명한 까닭은 귀하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두 IPO 공모 관련 집단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카기402(본소), 51043(병합))의 피해자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에 해당할 경우 그 통지 및 배상을 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파두는 IPO 공모를 진행할 당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취소 및 그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인해 2023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 ‘2023년도 매출의 지속적 성장으로 인해 2023년 매출액이 1,0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거나 증권신고서 공시시점까지 수주현황이나 손익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다는 등의 거짓 기재를 하여 공모와 상장절차를 강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파두 IPO 공모에 참여하여 파두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은 주가 급락에 따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2024. 3. 14. 피해주주(원고)를 대리하여 파두 IPO 공모에 참여함으로써 파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대표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가 전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구성원 중 적극적으로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들은 소송의 판결 및 화해의 효력을 받게 됩니다. 향후 집단소송허가가 이루어지게 되면 피해자집단의 구성원들 전원에게 통지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기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적극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추후 판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통지 및 판결의 대상자를 정하고 피해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번 금융거래정보 제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3. 향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고 혹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귀하가 피해를 입은 총원의 범위에 해당할 경우 향후 파두 IPO 공모 관련 집단소송의 허가결정이 확정될 시점에 귀하에게 본 소송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시는지 묻는 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이 때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은 향후 집단소송의 승소시 판결 또는 화해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승산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집단소송은 몇 년에 이르는 매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귀하께서 배상금을 지급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설령 원고가 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귀하와 같은 구성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다만 추후 귀하가 독자적으로 동일 사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재판에 출석하거나 해야 할 부담도 없으십니다. 다만 추후 피해내역확인 등을 위해 저희가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드릴 경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로 인해 놀라셨다면 사과드리며, 집단소송의 성격상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재판의 경과 등에 관하여는 저희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홈페이지(www.hnrlaw.co.kr) 온라인소송닷컴 홈페이지(https://onlinesosong.com/)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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