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파두 집단소송허가신청 사건(2024카기402)의 제1회 심문기일이 진행되었고, 재판부 재배당 가능성을 이유로 연기되었습니다.
공지드린 바와 같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소송허가절차가 선행되며, 저희 한누리의 관할법원지정신청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2024. 4. 4. 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소송허가신청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4. 5. 10. 자로 제1회 심문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저희 한누리에서는 오택림, 송성현, 박필서, 박진구, 김동욱 변호사가 출석하였고 파두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NH투자증권은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한국투자증권은 법무법인 린 변호사들이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재판부 중 상대방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가 있음을 밝히고 원고들(신청인)에게 재배당을 원하는지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며 일단 심문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또한 양측에게 제소자로서의 대표당사자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과 소송허가요건에 대한 의견을 간략하게 질의하였고, 양 측은 제소자의 손해액 크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한누리는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고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서면을 준비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심문기일은 재배당 이후 재개될 예정입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