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6.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141 회사에 관한 소송의 항소심 제2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율촌 소속 변호사들이 각 소송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소송 외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측은 각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재판부는 피고 측의 감정신청에 대해 불채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재판부는 감정신청을 불채택한 이유(감정신청은 손익상계를 위함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손익상계에 대해 부정적 입장임)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 측은 감정신청은 손익상계 이외에도 과실상계에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만약 피고 측에서 손익상계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있다면 추가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은 변론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은 2024. 10. 25. 오후 2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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