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양회 주주대표소송

  •   이 사건은....

성신양회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지난 2011. 3.경부터 2013. 4.경까지 기간 동안 시멘트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7억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0만 원의 형사처벌을 각 받았습니다.

 

이는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수백 억 원의 과징금 등을 지불하는 손해를 입은 셈인바, 이에 성신양회의 주주들은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서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담합행위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방치한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참여

소송참여가능 주주는?

현재 성신양회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

 

소송참여 접수기간은?

202043()까지입니다.

 

소제기 시점 및 참여주식의 처분은?

성신양회의 일부 주주들은 이미 지난 1월말 회사에게 담합 관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청하는 소제기청구를 하였는데, 회사는 그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소제기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소제기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주주대표소송은 4월 중순경 바로 제기할 예정입니다.


한편 소제기 시까지는 주식보유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참여하시는 주주분들은 4월 중순까지는 주식을 처분하지 말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소 제기 이후에는 주식을 처분하셔도 무방합니다(단 참여주주들 중 최소 한 분은 최소 1주를 소송종료 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성격 및 소송의 효과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임무를 해태한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들이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서 이기더라도 배상금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다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회사의 기업가치의 훼손을 막고 이미 이루어진 피해를 복구함으로써 간접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으며 기업투명성이 높아져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진행상황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송참여 접수 및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소송참여를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구현주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