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1.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2023나2053141호 회사에 관한 소송 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은 한누리 소속 변호사가, 피고 측은 율촌 소속 변호사가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항소이유서 등)과 서증을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더할 것이 있는지 질의하였고, 원고 측은 더할 것이 없다고 답변한 반면, 피고 측은 전문가 감정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기일 속행을 구했습니다.
원고 측은 절차진행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다만, 전문가 감정이라면 이미 1심에서 피고 측이 사적으로 진행했으므로 반복적인 절차진행임을 판단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 증거신청을 이유로 속행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측에게 제출한 증거는 7월말까지, 전문가의견서는 8월 16일까지 각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4. 9. 6. 오후 3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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