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22.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9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양 측에 추가적으로 할 것이 있는지 질의 하였고,
양측은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예고한대로 금일 결심한다고 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참고자료나 참고서면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론은 종결되었고, 선고기일은 2023. 9. 22. 오전 10:00로 지정되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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