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0. 오후 2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8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구성원 변동을 이유로 변론절차를 갱신하면서 재판부 입장에서 추가적인 기록 검토를 위해 한 기일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양해 구하며 한 기일 속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양 측에 추가 증거신청 등이 있는지 물었고,
원고 측은 증거신청 없고 필요하면 준비서면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원고 측 준비서면에 반박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 결심을 예고하면서 담합행위 소수주주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는 사안이어서 쟁점이 많아 꼼꼼히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3. 6. 22. 10:20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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