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8.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7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이번 준비서면에서는 피고 4 제외 나머지 피고들은 담합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과, 감시의무 위반도 없다는 사실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손해발생 및 그 액수에 관해서는 현재 경제분석 중으로, 마무리 되는대로 관련하여 준비서면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피고 측 주장은 감시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담합행위는 감시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는지를 질의하였고, 피고 측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경제분석을 제출한다면 이는 지금으로서는 원고가 어떤 내용일지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원고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반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다음기일에 변론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기일에 바로 종결하기보다는 진행상황을 보겠다고 하면서 피고 측도 빠르게 서면 제출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2. 10. 13. 11:20로 지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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