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9.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6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금일 결심하면 될지를 물었고, 피고 측에서 원고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박취지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 중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아울러 손해발생, 손해액 관련한 내용도 반박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향후 기일은 2회 정도 더 주셨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원고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해서는 이견 없으나, 다만 형사기록 관련 피고 측이 검찰에 문서송부촉탁 신청할 예정이라면 원고도 같이 신청하여 형사기록 전체를 받았으면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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