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3.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3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측이 재차 신청한 형사기록에 대해 검찰이 다시금 회신을 거부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들의 동의를 받으면 회신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저희 측은 이를 밝히고 피고 측에게 동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측은 동의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논의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게 피고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담합을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다는 것인지를 물었고, 피고 측은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1. 9. 2. 10:10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피고 측의 협조를 받아 형사사건 기록 입수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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