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 오전 10시 2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3197호 회사에 관한 소송의 제2회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원고(저희) 측는 한누리 소속 변호사들이, 피고 측은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이 각 대리인으로 각 참석하였습니다.
원, 피고 양 측은 각 제출한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습니다.
저희 측이 기신청한 형사기록에 대해 검찰이 회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측은 다시 형사기록에 대해 해당 부분만 특정하여 인증등본송부촉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 변론기일은 2021. 6. 3. 10:40로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형사사건 기록을 입수하여 피고들의 담합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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