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회사들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결정 수용결정 관련(200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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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작성일: 2020.08.27 | Hit: 3275 | |
1. 2020. 6. 30.자 라임무역금융펀드 전액배상 분쟁조정결정에 대해 4곳 판매회사들(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모두가 2020. 8. 27. 분쟁조정결정을 수용하였습니다.
지난 과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적어도 판매회사들의 이번 수용결정만은 금융기관의 자기 책임에 부합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2. 이에 “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후 판매분”의 경우, 조만간
해당 판매회사 측에서 고객별로 자율조정절차 및 배상금 지급에 관한 연락 및 안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해당 고객분들은 위 연락 및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손실투자금을
수령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절차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면 조언 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한편 “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전 판매분 및 다른 라임펀드”의 경우, 이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펀드의 다수·복잡성, 손해액의
미확정, 다른 펀드사건진행 등을 이유로 내년 초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는 추가 확인된 위법사실 등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 등에 추가 보충의견 등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다른 펀드에 대해서도 전액배상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fnnews.com/news/202008181749080562
https://paxnetnews.com/articles/64703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08_0001123160&cID=10201&pID=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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