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계약취소 및 투자손실금 전액반환 등 청구사건

공지사항

라임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결정 관련(200701)
    첨부파일 : 작성일: 2020.07.01 Hit: 5361

금융감독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사건에 관하여 2020. 6. 30. (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7. 1. (수)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후 판매 분(총 1,611억 원, 개인 500명, 법인 58개사)에 대한 것으로, 그 결과는 착오 취소 법리에 따라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우선 ① 저희가 그토록 주장하였던 착오 취소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전액반환 주장을 금융감독원이 그대로 수용하였고, 이는 최초 사례라는 점(보도자료 1쪽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음”, 보도자료 11쪽 착오 취소의 관련 판례로서 저희 사무실이 진행한 피닉스 펀드 사건 판례를 인용함), ② 판매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투자제안서에 11개 중요내용을 허위·부실 기재 등) 등에서 대단히 고무적인 결과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역금융펀드 중 2018. 11. 이전 판매 분과 다른 라임펀드는 이번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보도자료 2쪽 “나머지 펀드는 환매연기에 따른 손해 미확정으로 분쟁조정 곤란”)은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3223

 

향후 일정 관련해서는

먼저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사가 위 분쟁조정결정을 불수용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만간 판매사로부터 자율조정 진행에 관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조정 진행에 관하여 의뢰인분들께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펀드에 대해서는 이번 분쟁조정을 통해 투자원금 전액 반환의 길이 열린 이상 위 펀드에 대해서도 분쟁조정을 통해 전액 반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   테티스 2호 펀드 형사고소 진행 등
다음글   -   판매회사들의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결정 수용결정 관련(200827)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