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10시 코오롱생명과학 2차 공동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2952, 민사30부)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결과는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의 재판부는 민사 30부로서, 지난 달부터 코오롱 인보사 사태 민사소송에 대해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해 정확하지는 않으나, 아마도 그 이유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인보사의 효능이나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성분 허위 기재는 중요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투자한 금융상품은 인보사 신약 자체가 아니라 그 신약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주식이라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소실익 등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을 송달받는 대로 분석하여 정식으로 의견 드릴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주셨음에도 기대와 다른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희는 후속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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