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오전 10시 코오롱생명과학 1차 공동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41044, 민사30부)에 대한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인보사의 효능이나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성분 허위 기재는 중요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중요사항 여부 판단은 투자자의 투자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번 판결은 투자판단 시점 이후 최근 발생한 미국 임상 결과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위법함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항소실익 등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분석하여 정식으로 의견 드릴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 주셨음에도 기대와 다른 소식을 전해 드리게 되어 송구합니다.
저희는 후속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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