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   이 사건은....

코오롱생명과학은 원료의약 등의 생산/판매 및 바이오신약 연구개발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421일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그 동안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코오롱티슈진과의 License 계약에 따라 동종연골세포와 연골생성 및 항염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진 유전자를 포함하는 동종연골세포를 혼합한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INVOSSA) 관련 기술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에 획기적인 기술로 20164월 임상 3상을 완료하고, 2017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의약품 제조판매 허가를 받았으며, 20173월 국내 판매를 위한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 일본 등에 수천 억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되풀이하여 공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은 회사 IR 및 홈페이지 등에서도 인보사 특허보유 및 이에 따른 가치를 회사의 가장 큰 자산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언론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 등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회사가치를 평가할 때 무엇보다 인보사의 가치를 가장 먼저 언급하였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에 그대로 연결되어 인보사 관련 호재성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크게 급등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보사의 구성성분은 동종연골세포가 아니라 293유래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인 사실이 드러났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7만 원 대의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3만 원대로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2019. 5. 현재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러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았다고 설명하지만,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의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이러한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즉 이 사건은 인보사 판권을 가진 코오롱생명과학이 주주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인보사의 구성 주요성분을 숨겼다가 외부로 발각된 사건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공시가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누리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허위공시한 코오롱생명과학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참여

Sample

※ 소송참여자격은?

2016년도 반기보고서 공시일인 2016. 8. 1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기간 동안에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도하여 손실을 본 주주 또는 현재 보유중인 주주


※ 참여가능 및 피해액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은 코오롱생명과학 주식의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6. 8. 1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는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소송참여 가능 여부 및 피해액을 확인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

※ 상대방(피고)은?

2016. 8. 16.자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인인 코오롱생명과학 및 제출 당시의 코오롱생명과학의 등기이사들 등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본 건은 이미 코오롱생명과학이 관련 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한바 있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인보사의 개발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의 대표이사가 동일하다는 점 등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차후 소송과정에서 식약처 및 검찰의 조사 및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이를 증거자료로 보강하여 불법행위 원인사실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번 소송의 근거법령인 자본시장법 제162조는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입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제반 사정들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통상 분식회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입니다. 2019. 4. 1. 공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자산총계가 6,448억 원이고, 반면 부채총계는 1,670억 원입니다. 저희는 회사 재산 이외에도 공동피고들의 집행대상 재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소송접수기간은?

1차는 2019. 6. 20., 2차는 2019. 7. 31. 3차는 2019. 10. 31. 4차는 2020. 3. 16.에 제출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가. 소송에 착수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초기비용으로는 피해액의 1.0%(부가세 및 1심 소송비용 포함)를 소송비용으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피해액은 주식의 ‘매수가액’에서 ‘매도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현재까지 계속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해서는 2019. 5. 9. 종가인 ‘32,800원(1차)’을 기준으로 투자손실액을 평가합니다.단, 피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송비용은 10만원을 하한으로 합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산정금액기준 : 2차 22,500원, 3차는 22,000원, 4차는 15,250원)
이 비용은 1~3심의 변호사착수금은 물론 법원에 납부하는 1심 인지대(청구금액의 0.4% 정도), 송달료 등 실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만 만의 하나 향후 1심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하여 항소, 상고를 제기할 경우 부담하여야 하는 인지대 등은 그 시점에서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송비용은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2016. 8. 16.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나. 성공보수

소송에서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할 경우 1심판결만으로 판결금을 집행하실경우 실제로 지급 받으시는 금액의10%(부가세 포함, 이하 동일)가 성공보수가 되고, 1심 판결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된 이후부터는13%, 대법원부터는15%로 성공보수가 상향조정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1.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 소송참가하기’를 통해 참여하실 있습니다.

2. 온라인소송닷컴 사이트로의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한누리로 연락주시면 우편접수 등의 방법으로 소송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보내주신 소송증빙자료(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근거로 저희가 피해금액 및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포함)를 계산하여 연락 드리겠습니다.
※ 피해금액을 확인하시고 소송을 원하시면 해당 착수보수(1심 소송비용)를 신한은행 140-004-227517 계좌(예금주 : 법무법인 한누리)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송진행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진행보고가 있을 때마다 법무법인 한누리 홈페이지 사건 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문자메시지로도 해당 사건의 공지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은 이미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저희 사무실의 송성현 변호사, 박상욱 변호사 또는 박현희 실장(☎ 02-537-9500 / hnr@hnrlaw.co.kr)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