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련 사건 중 제조판매품목처분 행정사건의 항소심(2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과는 코오롱 생명과학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었고, 항소기각의 주된 이유는“인보사 2액에 대한 위해성은 현재까지 제대로 검증된 바 없고 국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저희 민사 사건에 피고 측의 주된 항변인“인보사는 유효성과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것으로 저희 측에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몇 년째 1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위반 형사사건은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공판기일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민사사건은 코오롱생명과학 1차 사건에 이어서 3차 사건도 변론기일이 3월 27일(오전 10시)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련 사건들이 하나둘씩 결론이 나고 있기에 저희 민사사건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리 및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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