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1차 사건의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김동욱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피고 3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원, 피고들이 각 제출한 서면, 증거 및 금일 진행된 변론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측 - 제출한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 및 진술 처리
향후 절차진행에 대해 관련 행정, 형사사건 기록 중 회신된 것은 제출하겠고, 미회신된 것은 심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검찰 등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이를 회신받아 주장을 입증하고, 사건에 대해 구술변론(PPT)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개진
피고측 - 다른 부분은 동의하나, 형사사건에서 증거가 불채택된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바, 불채택된 자료까지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
관련 행정사건, 형사사건이 여전히 진행 중이나, 이 사건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며, 따라서 이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향후 2회 정도 변론기일이 진행된 이후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한누리는 본 사건에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계속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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