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 10. 29.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제30민사부, 동관 457호 법정)에서 코오롱 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2차 사건의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송성현, 박상욱 변호사가, 피고 1,2,4,5에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 화우 변호사가, 피고 3에서는 법무법인 화현 변호사가 각 출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보사 관련 사건은 행정소송, 형사소송, 민사소송 각 다수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원고들이 신청한 형사기록 인증등본송부촉탁은 해당 형사재판부에서 아직 회신되지 않았다. 아마도 재판중이라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원, 피고들에게 ‘소제기 이후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기일은 잡았지만, 본 민사소송을 판단하려면 아무래도 행정 및 형사소송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다. 이에 본 민사소송은 행정 및 형사소송 결과를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원, 피고들의 입장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원, 피고들은 다른 민사사건들도 같은 이유에서 기일을 추정하고 있으므로 재판부 의견에 이견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속행하고, 다음 기일은 추정하겠다. 다만 본건 쟁점은 크게 ① 2액 세포 정체성 착오가 원고들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② 이것이 손해발생(주가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인과관계) 할 것인데, 이는 행정 및 형사사건과 무관하게 주장,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양 측은 다음기일 이전에 이에 부분에 대한 서면공방을 하기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변론기일은 속행되었고, 다음기일은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권고한대로 위 ①,② 쟁점에 대해 준비서면 등을 통해 주장, 입증을 하고, 아울러 관련 행정, 형사사건 진행 경과를 지켜보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증거를 수집,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민사사건이 약 30여건이 넘게 진행 중으로 파악되는데, 해당 재판부들은 대부분 위 재판부와 같은 입장(민사사건은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1심 결과를 보고 진행)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관련 행정, 형사사건의 기록이 방대하므로 민사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더라도 기록 검토, 정리 등 관계로 1심 선고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건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와 사정을 인지 및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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