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4차】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신약 관련 허위공시 사건

공지사항

소송참여자격 기간 변경
    첨부파일 : 작성일: 2019.05.28 Hit: 3376

2019. 5. 28.자 식약처 보도자료(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에 따라 소송참여자격 기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 기존 : 2016년도 사업보고서 공시일인 2017. 3. 31.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 변경 : 2016년도 반기보고서 공시일인 2016. 8. 16.부터 인보사 판매중단일인 2019. 3. 31.까지

이전글   -   온라인소송닷컴으로 접수가 어려우신가요?
다음글   -   [1차] 금일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 커뮤니티는 한누리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한누리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공간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변호사와 의뢰인간 기밀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정보보호를 위한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해당사건의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정보를 접근하거나 게시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